전자고지 이용자 세금 건당 1,000원 줄어. ‘21.7.1.부터 시행
국세청은 세금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않고 전자적 수단(손택스앱, 카카오톡, 문자)로 받을 경우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혜택이 적용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및 증여세 고지이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는 4월, 10월 두차례, 종합소득세는 11월 한차례 예정고지를 받게 되어 연간 총 3,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단, 납부세액이 1만원일 경우에는 그 혜택이 없다. 이유는 국세청의 고지금액의 최저금액은 1만원으로 1만원 미만의 세금은 고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동안에 국세청은 종이 우편으로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나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해왔으며, 일부 납세자는 우편물을 받지 못해 본의 아니게 세금이 체납되는 일이 상당수 발생해 왔었다.
예정고지 세금이 체납이 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당 0.025%가 과금이 되어 왔다. 이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 9.125%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이나모바일 앱인 손택스에 인증서로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일에 고지되는 세금인 2021년2기 부가세 예정고지(10월)을 전자고지로 받기 위해서는 ‘21.8.31.까지 신청이 되어야 한다.